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21.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1616 법인46013-1616 법인460131616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 및 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선박 건조업중 분류항목 35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회사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에서 기 회신(기준02210-10088, 2000. 6. 26)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으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부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보다 큰 연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