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11.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세대를 합친 경우 중복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1753 법인46013-1753 법인460131753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 1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통장개설일로부터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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