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29.
분리전 세대로 재전입하는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840 법인46013-1840 법인460131840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 중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