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4.
세금우대저축을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1936 법인46013-1936 법인460131936 19990524 199905 1999 05 24
요지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세금우대통장은 통장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