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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0.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04 법인46013-204 법인46013204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동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전이나 중도해지 전에 새로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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