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0.
주택자금보조의 의미가 무이자 대출 후 원금상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3-2211 법인46013-2211 법인460132211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자금(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이나 임차자금(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해 주는 경우, 당해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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