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0.
가계장기저축 가입자와 수익자가 틀린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3-2213 법인46013-2213 법인460132213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기관은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저축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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