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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9.

강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310 법인46013-2310 법인460132310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 및 4)의 경우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분류항목:27132]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서류상 업종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 3), 5)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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