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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3.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지 여부

법인46013-2363 법인46013-2363 법인460132363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본문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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