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15.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여부
법인46013-2388 법인46013-2388 법인460132388 20001215 200012 2000 12 15
요지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