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4.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법인46013-243 법인46013-243 법인46013243 20000124 200001 2000 01 24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저축자의 명의가 변경된 날에 상속인이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던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에 새로운 저축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요건 및 중복통장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일이후 중도해지등으로 세금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98.12.31 까지 개설분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99.1.1이후 당해 저축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일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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