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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28.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도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2471 법인46013-2471 법인460132471 20001228 200012 2000 12 28

요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영업허가인가의 취소ㆍ또는 파산시 등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영업허가ㆍ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시 동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시 영업정지금융기관에 기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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