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1.
후개설통장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491 법인46013-2491 법인460132491 19990701 199907 1999 07 01
요지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 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저축기관은 세금우대저축 해지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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