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통장인 경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통장은 어느 것인지 여부
법인46013-2510 법인46013-2510 법인460132510 19990702 199907 1999 07 02
요지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최초로 개설한 한개의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8. 8일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의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97. 4. 21개설한 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98. 10. 23이후 귀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98. 12. 30일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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