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2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277 법인46013-277 법인46013277 19990122 199901 1999 01 22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제2조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