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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16.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는 경우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827 법인46013-2827 법인460132827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2이상의 세대를 한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구성현황ㆍ부양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1통장에 한해 세금을 비과세로 하는 것이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축 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이상의 세대를 한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동 기간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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