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1.
중복통장에 의한 세금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46013-2876 법인46013-2876 법인460132876 19990721 199907 1999 07 21
요지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액가계저축은 1인당 먼저 가입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청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세금우대저축 가입ㆍ해지 자료를 기초로 세금우대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많이 발견되어 착오로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정된 세법에 의거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하여 계속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이 번에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통장인지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저축자가 많아,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고 서민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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