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9.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법인46013-360 법인46013-360 법인46013360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공제를 포함)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법인46013-360 법인46013-360 법인46013360 20000209 200002 2000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