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9.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법인46013-360 법인46013-360 법인46013360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공제를 포함)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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