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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17.

비과세가계저축 가입시 중복통장 해당여부

법인46013-4006 법인46013-4006 법인460134006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60세, 모55세 이상) 부양목적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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