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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7.

합가로 인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통장 해당여부

법인46013-4116 법인46013-4116 법인460134116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60세, 모55세 이상) 부양목적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득상황 및 저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세대로서 예금주의 선택에 의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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