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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3.

부모님세대로 전입한 경우 중복통장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3-4383 법인46013-4383 법인460134383 19991223 199912 1999 12 23

요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에 1통장의 이자소득만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 1통장을 선택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일반세율 적용됨),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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