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2.
동생에게 주소를 이전한 후 출국한 경우 중복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389 법인46013-4389 법인460134389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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