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7.

자동해지일이 휴무일인 경우 자동해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3-4418 법인46013-4418 법인460134418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해지일이 휴무일인 경우 자동해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3-4418 법인46013-4418 법인460134418 19991227 199912 1999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