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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22.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근속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법인46013-505 법인46013-505 법인46013505 20000222 200002 2000 02 22

요지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적용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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