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9.
부모님과 세대를 합칠 경우 비과세 가계저축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635 법인46013-635 법인46013635 19990219 199902 1999 02 19
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임.
본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결혼전부터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결혼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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