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9.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법인46013-640 법인46013-640 법인46013640 19990219 199902 1999 02 19
요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이를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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