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8.
동거봉양의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644 법인46013-644 법인46013644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노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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