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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9.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된 중복계좌 중 세금우대 해당여부

법인46013-668 법인46013-668 법인46013668 20000309 200003 2000 03 09

요지

선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동 저축의 만기일전에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자가 해지일 전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저축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선 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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