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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25.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여부

법인46013-709 법인46013-709 법인46013709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998년 8월 31일까지 1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때에는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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