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23.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765 법인46013-765 법인46013765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계약기간 만기일이후에도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저축의 만기일이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인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계약기간 만기일이후에도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저축의 만기일이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가 되는 것이며,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우대적용통장외의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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