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24.
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자로 통보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778 법인46013-778 법인46013778 20000324 200003 2000 03 24
요지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진정건의 경우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중복통장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을 선택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후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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