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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4.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804 법인46013-804 법인46013804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30현재 당해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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