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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4.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이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806 법인46013-806 법인46013806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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