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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4.

세금우대통장을 별도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우대통장 해당여부

법인46013-807 법인46013-807 법인46013807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98. 12.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 ‘98.8.31일까지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8. 1. 15일 가입통장은 중복통장(’96.12.27일 가입통장과 중복)으로서 가입일부터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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