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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5.

가계장기저축이 중복되었는데 중복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지 여부

법인46013-946 법인46013-946 법인46013946 20000415 200004 2000 04 15

요지

결혼을 하거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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