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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5.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보고서가 언제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여부

법인46013-947 법인46013-947 법인46013947 20000415 200004 2000 04 15

요지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동 저축의 특성상 이중가입자의 확인이 불가피하여 이를 사후에 점검하고 있으나, 이중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98. 5월부터는 세금우대저축개설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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