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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4.

폐장판을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시 업종구분 여부

서삼46015-10897 서삼46015-10897 서삼4601510897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7.09.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79, 1997.09.08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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