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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5.

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900 서삼46015-10900 서삼4601510900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00, 2000.07.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00, 2000.07.1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보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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