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7.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29 서삼46015-11029 서삼4601511029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29 서삼46015-11029 서삼4601511029 20030627 200306 2003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