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01 서이46012-10001 서이4601210001 20030102 200301 2003 01 02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2197(2002.12.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97, 2002.12.0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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