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2.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서이46012-10142 서이46012-10142 서이4601210142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시 같은법 제26조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여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이전일 이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한하여 세액 추징이 배제되며, 동 세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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