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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7.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여부

서이46012-10195 서이46012-10195 서이4601210195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33(2003.0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3, 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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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여부 (서이46012-10195 서이46012-10195 서이4601210195 20030127 200301 2003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