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8.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사용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13 서이46012-10213 서이4601210213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ㆍ일반관리비 등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60 (2003.01.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60, 2003.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 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사용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13 서이46012-10213 서이4601210213 20030128 200301 2003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