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9.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액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220 서이46012-10220 서이4601210220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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