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5.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254 서이46012-10254 서이4601210254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65(2002. 03. 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65, 2002.03.0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조 제5항 및 동 법률 부칙 제43조(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297호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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