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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12.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적용여부

서이46012-10321 서이46012-10321 서이4601210321 20030212 200302 2003 02 12

요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88(2003.0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88, 2003.01.27.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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