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7.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세액추징 여부
서이46012-10531 서이46012-10531 서이4601210531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254(2003.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4, 2003.02.05 질의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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