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0.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566 서이46012-10566 서이4601210566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서 관련 예규(서이46012-10365, 2002.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65, 2002.03.04 귀 질의의 경우 2000. 12. 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