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4.
농공단지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이46012-10598 서이46012-10598 서이4601210598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167(1999.12.2.)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4-0…1【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7, 1999.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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