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5.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15 서이46012-10615 서이4601210615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시 추징여부와 관련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54(2003.0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4, 2003.02.05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65(2002. 03. 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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